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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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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기출 p772-13-4
등록일 2021-03-13 17:53:35 조회수 1,769

봉급, 급량비 등 예측 가능한 항목은 예비비의 지출대상에서 제외한다. (X)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국가재정법 제22조)

라고 돼있는데 저 지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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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3 20:3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봉급 예비비와 보수 "인상"을 위한 예비비는 다릅니다.
전자는 봉급 자체가 모자랄 경우에 사용하는 목적 예비비이고
후자는 보수를 올리기 위해 추가로 돈을 쓰는 것인데 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