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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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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ox 파이널 일선기관 경찰서 문의
등록일 2021-03-13 01:40:20 조회수 1,677

ox 파이널 135쪽 5번에서

세무서, 우체국, 교도소, 경찰서, 세관 등은 일선기관이다.

 -> 경찰서는 시도의 소속기관이면서 실질적으로는 일선기관의 성격을 띤다고 강의 시 설명들었습니다.

     그럼 ox 문제에서 시도소속의 언급없이 경찰서를 일선기관이라고 했을 때에도 답이 O가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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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3 10:5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구 「경찰법」에서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둔다고 하던 시절에도 2016 국회8급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을 행정안전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출제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 현행 조문 그대로 '시·도에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를 암기하시고,
2) 시·도경찰청은 실질적으로는 경찰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며
3) 서울지방경찰청이 행안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출제된 적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해두시고, 문제에 따라 유연하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