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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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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압축여다나p375
등록일 2021-03-13 00:43:53 조회수 1,698

안녕하세요.

 

교부공채 : 공사대금 등을 현금 대신 공채로 교부...

 

공채가 아니라 증권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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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3 10:4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부공채에서 핵심은 "공사대금 등을 현금 대신"입니다.
증권이란 재산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교재에서 공채라고 하더라도 의미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