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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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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선행정학 9급 기출p998(지방의회, 비례대표)
등록일 2021-03-12 17:11:10 조회수 1,671

1.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뿐만 아니라 지방에 속한 모든 의회의원까지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x)

->비례대표는 포함 안되므로 모든x


 

2.지역구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지역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0)

->지방의회에 비례대표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왜 여기선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건가요ㅜ

 

1번 보고 지방의회라고하면 비례대표가 포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번 보니까 지방의회에 비례대표가 포함 안되는건가요...?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부탁드려여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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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2 20:2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에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두 종류가 있는데 주민소환 대상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이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주민소환 대상은 ①지방자치단체장 ②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회 의원 ③교육감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