괄호 속 수직이나 수평은 수직적 형평과 수평적 형평을 말하는 것 같은데 필기를 잘못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전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재정에 비교했을 때는 지방세는 응익성을 띤다고 보지만,
지방세 내에서도 직접세는 응능성, 간접세는 응익성을 띱니다.
이때 응능성, 즉 담세능력에 맞게 부과한다는 것은 소득 재분배를 통하여 결과의 공평을 추구하므로 '수직적' 공평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 응익성은 시설, 서비스 등을 사용하여 혜택 등의 이익을 얻은 만큼 부과한다는 것으로 기회의 공평을 전제하므로 '수평적' 공평과 관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