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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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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3-09 09:52:36 조회수 1,828

저는 중앙에서 큰 틀만 잡아주고 나머지는 자율에 맡긴다는 점에서 

자율편성제도 안에 총액인건비제가 포함되는걸로 생각했는데요ㅠㅠ

 

여다나에 나와있듯이 자율편성제도는 사전통제가 '강화'된거고 

총액인건비제는 중앙통제가 '약화'된걸로 (기출 p.533 7번)

그냥 아예 다른 범주로 구분해서 외우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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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09 18:2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둘은 다른 범주로 구분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총액인건비제는 중앙예산기관(기획재정부)과 정부조직관리기관(행정안전부)이 총정원과 인건비 예산의 총액만을 정해주면 각 부처는 그 범위 안에서 재량권을 발휘하여 인력 운영 및 기구설치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즉 저기서 말하는 예산도 '인건비 예산'을 말하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인사제도입니다.

반면 자율편성제도는 사전에 국가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이에 따라 각 부처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방식, 즉 예산편성에 관한 제도입니다.

이때 자율편성제는 일정한 지출한도 내에서는 각 부처의 자율적인 편성이 보장되지만  100% 자율은 아니고 중앙재정당국이 전략적 배분과정을 통해서 지출한도를 사전에 정해주므로 그런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중앙통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