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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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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응능성 응익성
등록일 2021-03-09 00:59:47 조회수 3,173

1. 먼저 국가재정은 응능성이고 지방재정은 응익성이라는 것부터 이해가 안도ㅐ요 ㅠㅠ

응능성은 능력있는 만큼 부과 응익성은 이익받는 만큼 부과 맞나요?

이게 맞다면

2. 지방세 유형에서 직접세 간접세 나눌 때

직접세는 응능성 (수평) 이고 

간접세는 응익성 (수직) 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3. 여기서 수평 ㆍ 수직은 뭘 의미 하는 건가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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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09 16:5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학은 비교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지방재정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수익자가 명확하고 한정적이므로 이익의 대가만큼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수익자부담주의가 적용되어 응익성을 띠는 반면 이에 비해 국가재정은 응능성(누진성)에 입각하여 소득이나 능력의 크기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2. 그런데 지방세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직접세는 응능성, 간접세는 응익성을 띤다는 것입니다.

3. 해당 내용의 출처(교재 페이지 등)를 알려주시면 확인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