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공무원직장협의회 | ||
| 등록일 | 2021-03-08 16:30:41 | 조회수 | 1,636 |
21.07.06자로 개정되는 공무원노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노조 가입 범위에서 직급 제한에 관한 조항들이 개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6급 이하의 ~ 폐지)
이때,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의 가입 범위 중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연구, 특수기술기능의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의 조항 역시 직급 제한이 폐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위에서 질문한 내용 외에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에서도 추가로 개정된 사항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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