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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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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직장협의회
등록일 2021-03-08 16:30:41 조회수 1,636

21.07.06자로 개정되는 공무원노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노조 가입 범위에서 직급 제한에 관한 조항들이 개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6급 이하의 ~ 폐지)

 

이때,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의 가입 범위 중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연구, 특수기술기능의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의 조항 역시 직급 제한이 폐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위에서 질문한 내용 외에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에서도 추가로 개정된 사항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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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08 19:4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별도로 설치되기 때문에 이번 「공무원노조법」 개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면 교수님께서  「공무원노조법」 개정 사항을 정리해 올려두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040

*다만 최근 개정된 「공무원노조법」은 시행일이 6개월 뒤인 2021.7.6이므로 상반기 국가9급이나 지방9급 시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시험 응시생 분들께는 혼란만 줄 수 있어 정오표 반영은 상반기 시험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며
7.6 이후 시험(군무원, 국가7급, 지방7급, 경찰간부 등) 응시생 분들만 추후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