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지방세 관련 질문
등록일 2021-03-03 17:37:26 조회수 1,231

기본서 p835

 2. 주민부담 측면 

     (2)응익성의 원칙: 주민이 향유한 이익의 크기에 비례하여 부담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익의 크기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것은 응능성인데 왜 응익성의 원칙인가요?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는 재정여건 및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난한 지자체에 주는 거라고 하셨는데 

846페이지 문제점 1번에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재정의 형평화라는 취지와 거리가 있다고 되어있어요 

부동산 교부세도 가난한 지자체에 주는 거면 형평화라는 취지와 맞는 것 아닌가요:? 

글 정보
이전글 행정국가 질문
다음글 21 all pass 모의고사 국가직 9급 12회 17번

합격생조교3 (21-03-03 19:3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재 내용을 질문하실 때는 몇년도 몇급 교재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이익의 크기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것은 응익성입니다.
응능성은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것입니다.

2. 부동산 교부세가 재정여건을 고려한다는 측면은 지방재정의 형평화라는 취지에 부합됩니다.

다만 846p에서 말하는 제도의 취지는 '도입 취지'입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845p 날개 5번에도 나와있듯이 노무현 정부 때 지방세인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대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즉 도입 취지가 지방재정의 형평화라는 지방교부세의 당초 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