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위임사무는 고유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체위임사무는 행정적 책임소재가 명확하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명확한 사무구분이 없을 경우에 행정사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지 않다고 하는데, 단체위임사무는 학자들마다 견해(기관위임사무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견해, 기관위임사무와는 구분되며 자치사무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고 구별의 실익도 거의 없다는 견해 등)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지문을 만들어서 고민하기보다 기관위임사무의 문제점으로 그대로 이해하고 넘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