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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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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심화 이론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2-05 10:06:10 조회수 463

안녕하세요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시정명령 불복시 대법원 제소가 불가능하고 자치사무에 관해서만 대법원제소가 가능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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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1-02-05 14:41)
네. 맞아요...^^
자치사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