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21-02-03 16:38:18 | 조회수 | 367 |
7급 509 표에 소속기관의 설치가 대통령령..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소속기관이 소속책운기를 말하는 건가요? 소속책운기도 소속기관이라고 봐야할까요?
그리고 공기업 518에서 준시장형을 이사회의장, 감사위원회의 경우 자산2조 이상, 2조 미만으로 나누는 부분도 세세하게 알아야 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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