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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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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2-03 16:38:18 조회수 367

7급 509 표에 소속기관의 설치가 대통령령..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소속기관이 소속책운기를 말하는 건가요? 소속책운기도 소속기관이라고 봐야할까요?

 

그리고 공기업 518에서 준시장형을 이사회의장, 감사위원회의 경우 자산2조 이상, 2조 미만으로 나누는 부분도 세세하게 알아야 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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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03 19:4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재 내용을 질문하실 때는 기본서인지 기출집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아니요,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소속기관을 말합니다.
책임운영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을 둘 수 있으며, 그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와 직급별 정원은 기본운영규정(훈령)으로 정합니다.

2. 어디까지 암기할지는 수험생 본인이 판단하셔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판단함에 있어서 출제 빈도와 난이도를 고려하시면 되고, 또 교수님께서 강의 때 그렇게까지 강조하지 않으시거나 일회성이라고 알려주신 문제나 내용은 수업 때 한 번 듣고 넘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