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2-02 23:40:20 조회수 335

기출 572쪽 11번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에는 등급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 직무등급에 대한 정의는 있는 것입니까???

글 정보
이전글 재의요구
다음글 기출 757p 2번의 4번 질문입니다.

합격생조교3 (21-02-03 12: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재 내용을 질문하실 때는 몇년도 몇급 교재인지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네, 「국가공무원법」 제5조에 직무등급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급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