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1 기출 2권 962p정오표 질문 | ||
등록일 | 2021-01-30 18:05:12 | 조회수 | 570 |
정오표 보니 기출 2권 962p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세외수입 부분에서 부담금, 분담금 설명이 바뀐게 있던데 궁금한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Q1. 1번 문제 해설 세외수입의 종류 표에서 경상적수입에서 부담금을 지우고 명목적 세외수입 임시적 수입에 부담금이 들어가고, 분담금을 삭제하라고 되어있던데 분담금은 그냥 아예 표에서 빠지는 건가요?
Q2. 다른 곳에 답변을 보니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원래 의미의 부담금은 세외수입(자주재원)으로 분류되고, 국고보조금으로서의 부담금은 의존재원으로 분류된다.
고 설명 달아주셨는데, 그럼 1번 문제 해설 표에서 임시적 수입으로 옮겨간 부담금은 원래 의미의 부담금을 말하는 것인가요?
여다나 정오표엔 부담금 부분 없던데 아직 안올라온거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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