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총액인건비 제도 | ||
등록일 | 2021-01-29 14:31:56 | 조회수 | 654 |
안녕하세요~
Q1. 기본서 561페이지 학습 중입니다.
현재 "총액인건비제도"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오표를 보니 정원의 7% 이내에서 추가 운영 가능한 것으로 수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출간된 다른 강사님 요약 노트가 있어서 참고해 보니 "총정원5%이내 증원,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7%이내 증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ㅜㅜ
아니면 혹시 선행정학 기본서 말하는 정원의 7% 이내는 총정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운영기관을 뜻하는 것인가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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