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문있습니다. (지방자치론) | ||
등록일 | 2020-12-14 10:42:33 | 조회수 | 2,783 |
기출 930쪽 18번 4번 선택지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그런데 필기노트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 및 감독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공무원(시도지사)을 둘 수 있다고 하는데.... 부시장의 정수(몇 명?)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부시장을 둔다는 내용은 법률로 정하고 있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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