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권한 헷갈려요 | ||
등록일 | 2020-11-21 11:35:02 | 조회수 | 822 |
2020기출문제집 1154페이지 8번 문제에서 보듯 지방의회의 권한 중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감면도 포함되어 있는데, 지방세를 징수하는 등의 실무는 자치단체장이 통솔하는 자치단체 실무진에서 하지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므로 지방의회의 권한이라 말하는 건가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1159페이지 16번 문제에서 지방채 발행은 단체장의 권한이라 되어있는데, 지방채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장이 발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왜 의회의 권한이 아닌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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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중규입니다.
그 문제 엄밀히 말하면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을 묻는 문제인데 설문이 정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ㅠㅠ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방세나 사용료의 부과,징수,감면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부과,징수,감면 처분 자체는 집행업무니까 당연히 단체장이 하겠지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등도 마찬가지구요
지방채 발행도 단체장의 권한이지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장이 발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방채발행 자체는 단체장의 권한이지만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입니다.
집행주체와 의결대상을 구분해야 하는데 그 문제는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지 못한 문제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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