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필기노트 158p. 인사정원상통제 기준인건비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20-11-14 13:16:54 | 조회수 | 618 |
제가 알고있던 기준인건비제도는
행안부장관이 지자체별로 기준인건비를 설정해주면 그 범위내에서 인사운영을 하며 3%이내 자율운영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었는데
158p. 인사정원상통제를 보면
지방행정기구와 정원통제: by대통령령(기준인건비)>조례
라고 나와있는데 이 내용자체가 이해가 안되는군요
질문입니다.
1. 제가 알고있던게 틀린건가요? 그럼 어떤 법령으로 정하고 누가 배부하며 몇%내 자율운영을 하는건가요?
2. 교재내용을 직관적으로 해석하면 대통령령으로 기준인건비를 정하고 지방행정기구와 정원을 통제한다. 맞나요? 그럼 그 뒤에 조례 이건 대체 뭔가요? by니 뭐니 기호같은거 쓰지말고 문장으로 해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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