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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예산에서 점증주의 부분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08-01-14 23:40:42 |
조회수 |
830 |
점증주의를 Wildavsky 는 공평한 몫의 배분으로 정의 했는데요..
문제를 풀다보니 점증주의가 기득권을 옹호하고 자원배분의 불공평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공평한 몫의 배분이라는 말과 자원배분의 불공평이라는 말이 상충되는것이 아닌지요?
또 행정학적으로 상황에 따라 달리 쓰이는 말인가요??
당최...알다가도 모르겠는게 행정학이군요..
쉽고 명쾌하게 대답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