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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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예산회계법 관련 |
등록일 |
2008-01-14 14:37:52 |
조회수 |
919 |
> 2009.1.1 시행예정인 예산회계법 제12조를 보면
>
제12조 (재무회계의 원칙)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
>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설명대로라면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는 엄연히 다른
> 용어인데 앞부분의 '발생사실에 따라'를 '발생주의'와 동일하게 받아들여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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