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9-01-27 21:33:35 | 조회수 | 607 |
기출 2권 1018쪽 2번 보기는 신성과주의를 말하는 것이며 TBB라고 신성과주의 초창기에 불렀다고 하시고 이거는 지출한도를 정해주고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럼 이게 ‘자율예산편성제도’와 같은 개념인가요? 명칭은 다르긴한데 뭔가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신 내용이랑 자율예산편성제도 내용이랑 같아서요.ㅠ
1105쪽 2번 문제 같은 경우, 강의에서 교수님이 '부, 처, 청'은 중앙행정기관 소속이라고 하셨는데 지문 1,2,4번에 다 '청'이잖아요. 저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구분하긴 어려운데..ㅠ 그럼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다 외우는 수밖에는 없나요?
1191쪽 04번 문제, 해설에서 마지막줄에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는 주민소송제기가 가능하다'의 주민소송과 기본서(806쪽 )의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지 못할 경우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에서 소가 같은 건가요?
기본서 805쪽 하단 주의에 있는 '주민청원제도'는 조례개폐청구제도와 별개의 제도인 것이지요?
기본서 806쪽 주민소송 의의에서요 '재무행위가 위법(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이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하고 그 감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에서 말하는 감사기관이란 감사원이 아니고 상급단체장이나 주무부장관을 말하는 것인가요?
모의고사 교재 사려고 하는데 지방직 9급은 모의고사교재 1번을 사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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