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직권면직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9-04-19 10:40:04 | 조회수 | 832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그의 공무원신분을 박탈하여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첫째, 직제·정원의 개폐,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둘째,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이 경우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한다.
셋째, 「국가공무원법」규정에 의해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넷째,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자로 인정된 때
다섯째,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직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 근무를 이탈하였을 때
여섯째, 당해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일곱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모든 직권면직의 경우에 관할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직권면직조치를 하여야 하며, ‘셋째’항의 경우에는 관할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직권면직이 가능하다.
다만, 지금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은 국가공무원법 68조에 대한 예외규정에 해당하므로 상충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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