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1 7급 기출문제집 p1094 | ||
등록일 | 2020-11-26 13:56:32 | 조회수 | 521 |
안녕하세요!
p1094의 8번에 3번 보기 해설 질문드립니다!
'공익 저해, 수사, 재판 관여 사항 등은 주민감사청구 제외 대상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주민 감사청구란 자치단체와 그 장에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역주민이 상급자치단체장이나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라고 알고있어서요, 공익 저해가 왜 주민 감사청구 제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오타일까요?
감사합니다!
이전글 | 공직윤리 |
다음글 | 질문있습니다. (재무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