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민주적인 절차나 제도가 존재하는가의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 공정한 선거나 공개경쟁채용과 같이, 합법적인 절차와 기회의 공평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반면 실질적 민주주의는 절차가 민주적인 걸 넘어서 그 내용이나 결과도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거를 하더라도 허울뿐인 선거라든지, 후보가 한 명밖에 없는 선거라면 그게 민주주의라고는 볼 수 없겠죠. 그래서 기회의 공평을 넘어선 결과의 공평, 형평성 등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해설에도 나와있듯이 절차적 민주주의가 아닌 실질적 민주주의가 형평성 등 사회정의에 더 부합하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