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18-07-25 17:29:58 | 조회수 | 747 |
1.
2018 행정학 7급 기본서 802쪽 지방의회부터 자치단체의 장까지
‘지방직’이라고 필기가 되어 있던데
국가직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면 안 봐도 되는 건가요??(802-809쪽)
2.
미국의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도 확립에 기여하지 못했고,
그냥 실적주의라고만 나오면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했다고 봐야하나요?
2018 7급 기본서 472-473쪽을 보다가 의문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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