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행정상 통제 질문 | ||
등록일 | 2021-01-18 19:36:41 | 조회수 | 904 |
2020 9급 선행정학개론 기본서 p.7989-790 기준으로 질문드립니다.
1. (5)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행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법령위반 사항에 한하여~. 잖아요.
제가 이 부분 옆에,
[자치사무는 위임한 부처가 없으니, 주무부 없음, ∴행안부장관이 감사 가능]이라고 필기해두었거든요.
그러면
(3) 위법 부당한 명령 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 정지: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때에는 주무부장관(시도지사)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하고~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지방자체단체의 사무(자치+단체위임 사무)인데, 왜 행안부장관이 명령/취소/정지의 주체자로 언급되지 않나요?
단체위임사무는 주무부가 있을 테니, 주무부장관이라고 하는 거 같은데,
자치(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위임한 부처가 없으니, 주무부가 없고, 행안부 장관이 명령/취소/정지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2. p.790 (5) (6) 왼쪽에 ④주무부장관, 행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가 있는데요.
그러면 (5)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의 주체가 행안부장관, 시도지사만 있는데, 주무부장관도.. 된다는 건가요?
제가 어느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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