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광역행정
등록일 2021-01-18 16:53:16 조회수 903

2021 9급 기출 909쪽에

 

1번의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 협력방식 ->

공연통 모두 아우르는 광역행정이 아니라 우리나라 광역행정만을 의미하기때문에 

위협조로 푸는건가요?

 

그리고

1번이나2번처럼 구체적인 방식 고르는문제에서 광역행정은 우리나라광역행정의 의미로만 출제되나요?

광역행정 범위가 큰틀이 공연통 이고 공동처리방식 내에 위협조가 있는데

강의에서는 위협조만 가지고 문제를 풀길래 여쭤봅니다

글 정보
이전글 행정상 통제 질문
다음글 왜곡변수

합격생조교3 (21-01-18 19: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문제에서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역행정 방식을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 규정된 광역행정 방식은 주로 공동처리방식입니다.

2. 1번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이라고 단서가, 2번은 '적극적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이라고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단서에 맞게 풀다보니 교수님께서 위협조만 가지고 풀이하신 것이지, 4번 문제처럼 연합에 대한 지문이나 6번 문제처럼 흡수통합을 묻는 문제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