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출 p.761 5번 질문드려요
등록일 2021-01-14 09:34:24 조회수 933

5번에 3번 선지가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하고 이 지침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인데요, 저는 저 지문이 예산안편성지침이 3월 31일까지니까 그 다음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거라 틀렸다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제 생각도 맞고,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상임위가 아니라 예결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도 해서 같이 틀린 것인가요?

 

그리고 제가 정리해놓은 표인데요, 예결위에 보고해야 한다면 어디 쯤에 넣어야 하나요? 3월 3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예결위에 보고하는 건가요?

SmartSelect_20210114-093259_Samsung Notes.jpg

 

 

글 정보
이전글 질문입니다
다음글 국가채무관리계획과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다른 건가요?

합격생조교3 (21-01-14 15: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재 내용을 질문하실 때는 몇년도 몇급 교재인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국가재정법」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당 지문은 상임위가 아니라 예결위에 제출해야 해서 틀린 지문입니다.
제출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