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은 두 가지 종류의 의미가 존재한다. 원래 의미의 부담금과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일종인 부담금간에 용어상 혼란이 존재한다.
(1) 원래 의미의 부담금(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
① 개념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제2조)
② 유형 : 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손상자부담금 등
(2) 국고보조금으로서의 부담금(지방재정법상 부담금)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제21조).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원래 의미의 부담금은 세외수입(자주재원)으로 분류되고, 국고보조금으로서의 부담금은 의존재원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