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익 실체설/과정설 질문 | ||
등록일 | 2019-12-04 22:54:15 | 조회수 | 595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1. 적법절차를 준수했다는 것은 절차적 합리성에 따랐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절차적 합리성은 결정과정을 이성적인 사유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로, 다수결의 원칙 등 합리적인 절차에 따른 결과를 공익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2. 과정설은 이기적인 개개인의 이익이 정치과정을 거치면 자동적으로 공익으로 바뀌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 기계적인 공익관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정설은 정치과정을 거치면 개개인의 이익(특수이익)이 자동적으로 공익으로 바뀐다는 것은 곧 특수이익이 공익으로 승화한다는 것이라 말하는데 위는 이에 대한 비판입니다
대립적인 이익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것이 사전기준의 제시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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