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다시 질문드려요. | ||
등록일 | 2018-07-25 15:53:04 | 조회수 | 692 |
안녕하세요,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다시 질문드립니다.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가 적용되는 기관은 정부기업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기관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만 가능하고
정부기업은 전출입 모두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요.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기관과 정부기업은 어떻게 구분되는 건가요?
이게 제가 드린 질문이었는데요.
제가 마지막 질문을 잘못 드려서 어떻게 구분되는지만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부기업으로 분류됩니다.' 라고 답변 주셨는데,
그래서 정부기업으로 분류되는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기관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출입이 되는 건가요,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별회계기관은 전입만 가능하고
그 외의 특별회계기관은 정부기업으로 보아 전출입이 가능하다는 답변이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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