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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임용결격사유에서 |
등록일 |
2008-01-14 22:31:09 |
조회수 |
899 |
> 임용결격사유에서,
> --1)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라는 경우에서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는 게 집행유예를 말하나요? 그렇다면...
> --2)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의 경우와 비교해볼때
>
>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고 2년이 경과되어도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