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자조활동 관련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20-12-08 21:46:00 | 조회수 | 1,670 |
안녕하세요, 자조활동을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자조활동은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가 동일한 활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책의 예시에 이웃감시와 주민순찰이 나와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자조활동에 속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민순찰을 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았을 때, 주민 순찰을 하는 사람이 서비스 제공자, 순찰을 당하는 주민들이 수혜자가 되어 제공자와 수혜자가 다른 것 아닌가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글 | 서울시 7급 문제 중 |
다음글 | 지방교부세, 주민투표실시 청구권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