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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고위공무원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행정부 각급기관(감사원 제외),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행정부지사·행정부시장·부교육감 등 국가공무원)의 실·국장 등 보조기관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직위에 재직중이거나 파견·휴직중인 고위공무원을 말합니다.
1~3급 실·국장급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