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선행정학 2019 7급 기본서 p514 | ||
등록일 | 2019-03-09 01:09:42 | 조회수 | 521 |
안녕하세요. 김중규 행정학 아카데미 카스파입니다.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횡령,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위와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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