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소청심사위원회 질문 | ||
등록일 | 2019-01-28 14:12:59 | 조회수 | 706 |
2019 7급 선행정학 2권에서 p561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는 재심청구 불가라고 되어있는데
감사원법 제 32조 제 5항 제6항을 보면 감사원은 소청심사위원회 등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음.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만약 단서없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재심청구할수없다 라고 나오면 틀린지문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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