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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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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권한대행
등록일 2019-03-08 10:30:57 조회수 564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1. 법령에 따라서 조례나 규칙이 맞습니다.


2.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별정직이며 수석은 따로 없습니다


3. 임시회 소집요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하여 갖는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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