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선행정학 2019 7급 기본서 p514 | ||
등록일 | 2019-02-16 22:23:11 | 조회수 | 540 |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4월 17일자로 형법상 횡령 성범죄를 범한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된다고 하였는데 4월17일자로 시행되는 규정을 찾아보니 횡령은 300만원에 2년이고 성범죄는 100만원에 3년으로 분리되어 있던데 제가 찾아본 후자로 알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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