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19-01-29 00:40:35 | 조회수 | 566 |
7급 , 2018 선행정학 기본서
P.53 경제적 규제
협의의 경제적 규제에서 진입규제 설명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적 규제는 시장의 효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로 든 것과 같이 삼성이 자동차 산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독과점을 초래하여 비효울을 초래하는 행위 아닌가요?
경제적 규제는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진입규제는 모순되는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당....
P.85 공익의 본질
실체설에서는 항상 사익과 공익은 충돌, 대립된다고 보는 것인가요?
사익과 공익이 일치할 수는 없나요?
그리고 p.86 표에 실체설은 공익의 본질을 전체효용의 극대화라고 했는데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인데 전체효용이 극대화 될 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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