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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통합형의 장점3에서
집행기관 구성마저도 주민대표성 확보 가능이라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관통합형은 의결기관만 선거로 뽑고 기관대립형이 집행기관까지 선거로 뽑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대립형이 주민대표성 확보가 가능한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