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민등록 관리와 가족관계 등록사무 | ||
등록일 | 2018-07-26 11:24:24 | 조회수 | 930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와 주민등록 관리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에서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고유사무(자치사무)입니다.
2019 김중규 선행정학 7급 815p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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