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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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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규정////답변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책에는 다르게 나와서..
등록일 2008-01-01 04:30:35 조회수 8,275



기초라도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법률로 하고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1261p 메모에 보면
기초자치단체의 구역(경계)변경

이라고 구역에 경계까지 합쳐서 대통령령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둘중 어떤게 옳은건가요

그리고 만약 답변해주신게 옳은거라면

구역과 경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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