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8 선행정학 기출 재정, 지방자치파트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9-01-29 01:16:32 | 조회수 | 925 |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 항상 감사합니다.
질문1) p.959쪽의 31번 3번 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설에서 토목사업은 500억이상, 건축사업음 200억 이상인 경우에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된다.
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본서에서 보기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도
토목사업은 500억 이상, 건축사업은 200억 이상인 경우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둘다 같은 조건인 것인가요?? 두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질문2)선지 3번 '조례개폐청구제도는 지방선거 유권자 중 ~~~~ 주민들이
직접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에서 '직접 발안'이라는 표현 때문에
오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발안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하는것 아닌가요??
답은 4번입니다. 왜 3번은 답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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