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선행정학 461페이지, 472페이지 질문 드립니다. | ||
등록일 | 2019-03-15 19:09:50 | 조회수 | 660 |
461페이지 4번 문제의 보기 2번 보기를 보면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중앙예산기관과 정부부처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되어 있고 해설에는 사업의 우선 순위나 전문성등 정보면에서 정부 부처가 더 유리하므로 전문성 등은 해당부처에 맡기자는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정보 면에서 더 유리한 정부 부처에게 전문성을 맡기면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는게 아니고 정보가 더 집중화 되는것이 아닌가요?
472페이지 14번 문제의 4번 보기를 보면
당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예산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국고채무부담행위제도는 차관, 국공채 등과 같이 국가 채무에 포함된다.
국가채무부담행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471페이지 10번 문제를 보면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와 함께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예산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 기출문제 질문합니다. |
다음글 | 선행정학 2019 기출문제집 2권 p735 10번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