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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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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 탄력세율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8-08-30 09:51:28 조회수 1,664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담배소비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조정이 되며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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