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세 탄력세율 관련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8-08-29 18:38:15 | 조회수 | 1,724 |
최근 공부하다 보니 탄력세율 가감 대상에 담배소비세가 조례로 할 수 있다고 되었던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자동차세 탄력세율 조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하나요 아님 조례로 하나요?
지방세법을 찾아보니 가감비율은 조례로 되어있던데 어떤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서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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