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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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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4기출 국고채무부담행위
등록일 2023-12-23 15:50:33 조회수 290

898p 17번 해설 국고채무부담행위 표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예산의 구성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에는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두 개가 다른 걸까요?

899p 18번 보기4

위의 질문과 비슷한 류인 것 같은데,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예산인데 왜 당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할까요?

그리고 예산집행과 동일한 효과 창출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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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3-12-23 23: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나중(수년 뒤)에 지급하기로 하고 시작하는 외상공사 같은 것이므로 당장 당해연도 세입세출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현금 유입되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의결시 국가채무에 포함되어 상환의무가 있기때문에 예산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