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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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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4기출 889p 6번 보기3
등록일 2023-12-23 14:22:37 조회수 338

예산은 법률주의가 아니라 의결주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예산심의가 입법과정인지 궁금합니다.

언제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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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3-12-23 22: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예산심의를 의결로 하는 것이 맞지만 입법부로 분류되는 국회가 하는 일련의 과정을 대부분 '입법과정'이라고 칭하기 때문에 해당 지문과 같은 표현이 나온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