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0 최빈출 400제 질문 | ||
등록일 | 2019-11-09 12:25:27 | 조회수 | 669 |
안녕하세요 ㅎㅎ 문제풀다가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 라고 알고있는데,
268p 3번문제 3번선지 해설에서 '법에 근거하지 않고 국가보조로 지원되는 사무이다'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된다고 되있어서... 서로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 또한, 274p 2번 해설 중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비교 '표에서 교부주체가 서로 바껴서 나온 것 같습니다. 확인 후 맞다면 정오표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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