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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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
등록일 |
2008-01-17 20:44:33 |
조회수 |
854 |
1.신고를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신고를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자가 신분보장에 관한
국가청렴위원회의 조치요구를이행하지 않을경우 형사처벌한다.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위의 지문이 맞나요?